•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3세 딸 학대 사망' 친엄마, 2심서 징역 12년…3년 감형

등록 2020.09.02 14:38:2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상습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

1심 "반인륜적 범죄"…징역 15년

2심 "성장환경 참작"…징역 12년

'3세 딸 학대 사망' 친엄마, 2심서 징역 12년…3년 감형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3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와 일당들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4)씨와 공범 B(23)씨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동거남 C(33)씨에게도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됐고, 그에 따른 책임이 굉장히 엄하게 쥐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지금까지 성장 환경이나 현재 신체적 상태 등 참작할 바가 없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 형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27일부터 11월14일까지 경기도 김포시 한 빌라에서 A씨의 딸 D(3)양을 매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같은 기간 A씨와 B씨의 범행에 가담해 D양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D양을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고 자택 밖으로 데리고 나가지도 않았으며, 말을 듣지 않거나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별다른 이유 없이 만 3세 아동을 무차별적으로 폭행,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반인륜적 범죄"라며 "뒤늦게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모두 어린시설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점, 지적장애 3급에 생계가 어려워 홀로 양육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며 A, B씨에게 징역 15년을, C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