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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소' 혈투예고…변호인 "부당함, 모두 밝히겠다"

등록 2020.09.02 14:26:21수정 2020.09.02 14: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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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불법 경영승계 작업 공모 판단

이재용측 "증거도 법리도 없는 일방적 주장"

삼성 수사팀 검사 대부분 공소유지에 투입

'지방발령' 이복현 부장검사도 공판에 참여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1일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09.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지난 1일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검찰이 장장 1년9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삼성그룹 불법 경영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을 넘겼지만, 이 부회장 측이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이 부회장 측은 "기소가 왜 부당한지 하나하나 밝히겠다"며 거센 반격을 예고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 관련 수사를 진행해온 수사팀 대부분을 공소유지에 참여시켜 혐의 입증에 나설 계획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전날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3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팀은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를 위해 삼성그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 역시 범행을 공모했다고 봤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일뿐 결코 사실이 아니다"며 "진실을 찾아가기보단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 부회장 기소를 목표로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즉각 반발했다.

이 부회장이 혐의를 일체 부인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치열한 법정싸움이 예고됐다. 더욱이 수사만 1년9개월간 진행되온 만큼 재판도 장기전이 예상된다. 전날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사건 수사기록만 해도 모두 437권, 21만4000여쪽 분량이라고 한다.

검찰 입장에서도 공소유지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은 수사팀 대부분을 이 부회장 등 공소유지에 투입하기로 했다.

수사팀장 역할을 맡아온 이복현(48·사법연수원 32기) 부장검사가 직접 공판 과정을 챙길 예정이며 뒤를 받쳐온 김영철 (47·33기) 부장검사와 최재훈 (45·34기) 부부장검사 역시 재판에서 주된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이 부장과 최 부부장은 이번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지방으로 발령났지만, 재판 당일에는 상경해 공소유지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검찰이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부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11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했고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제일모직에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결정했다 보고 있다. 사진은 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 모습. 2020.09.0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검찰이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부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11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했고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제일모직에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결정했다 보고 있다. 사진은 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 모습. 2020.09.02. [email protected]

중앙지검은 특별공판2팀을 이 부회장 사건 공소유지에 투입할 것으로 보이는데, 김 부장검사가 이번 인사에서 팀장으로 발탁됐다. 또한 중앙지검은 수사에 참여했던 경제범죄형사부 소속 검사 상당수를 특별공판2팀에 재배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부회장이 검찰에 맞서기 위해 어떤 변호인단을 꾸릴지도 주목된다.

이 부회장 측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검찰 시절 '특수통'으로 분류됐던 김기동(56·21기) 전 부산지검장과 이동열(54·22기) 전 서부지검장 등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대응했다. 김 전 검사장과 이 전 검사장이 재판 변호까지 맡을 경우 전현직 '특수통' 대결이 펼쳐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 전 검사장 등은 지난 6월 수사팀이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영장 기각과 불기소 의견을 이끌어내면서, 후배 검사들에게 판정승을 거두기도 했다.

다만 이 부회장이 재판에서는 판사 출신 변호사로 새 변호인단을 꾸릴 가능성도 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관련 뇌물 혐의 사건 1심에서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송우철(58·16기) 변호사 등 판사 출신 변호사 5명을 선임했다. 상고심에는 차한성 전 대법관을 투입했다가 논란이 불거져 철회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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