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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재산신고 의혹…"단순 실수" vs "고의 누락 의심"(종합)

등록 2020.09.06 16: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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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혼자 서류 준비하고 꼬박 이틀 뛰어다니느라"

황희석 "18대에도 신고 누락으로 당선 무효 된 바 있어"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2020.07.3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2020.07.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에게 제기된 허위 재산신고 의혹에 대해 해명했지만, 여전히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조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총선 직전까지 바쁜 일정으로 인해 실수가 빚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3월5일 밤 신문사에 사표를 쓰고, 9일 미래한국당 비례후보에 지원서를 넣었다. 마감 직전이었다. 지원을 결정하고 혼자 서류를 준비했으며, 신고 대상 가족의 5년치 세금 납부 내역 및 체납 내역, 전과 기록 등 30종 서류를 발급받는 데 꼬박 이틀을 뛰어다녔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 갑작스럽게 준비했다. 지원 직후에는 곧바로 신생 정당의 선거대책위 수석대변인을 맡아 선거 당일까지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뛰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정작 제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졌다"고 사과하며 "이번 공직자 재산신고에서는 주변 도움 외 금융정보 동의 등 처음 활용하는 시스템을 통해 저와 가족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신고했다.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여전히 해당 소명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는 분위기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허위 재산신고 의혹에 대해서 언론이 뜸한 토요일에 그것도 페이스북으로 물타기 기사를 달아서 올린 메시지지만, 그나마 성실히 소명하겠다니 다행"이라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선관위, 그 다음은 검찰과 법원의 역할"이라며 "그런데 공당인 국민의힘이 먼저 나서야 하지 않냐"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2020.08.04.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2020.08.04. [email protected]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또한 조 의원의 해명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자 준비하고, 다들 짧은 시일만 제공받는다. 조 의원이 30종 서류를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다면, 나는 하나 더 준비를 했을 것 같으니 조금 더 바빴을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황 최고위원은 "갚아야 하는 채무는 생각이 잘 안나도, 받아야 할 채권은 잘 기억하는 것이 사람들의 보통 습성"이라며 "일 이백만원도 아닌, 몇 억원의 받을 돈을 빼먹다니 매우 특이한 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8대 민주당 비례대표 정국교 의원이 재산신고 누락으로 벌금 10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가 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누락한 금액이 전체 신고 재산액의 60%에 달하고, 십수년 정치부 기자 활동을 하면서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공개의 입법취지 및 대상, 범위 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며 누락된 재산이 비례대표 후보 추천과 득표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 실수라는 주장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오히려 재산 형성과정에 대해서 추궁받을까 고의로 누락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다"라며 "조 의원을 비례대표로 추천한 사람을 포함해서 가까운 사람들이 '직장인이 어떻게 저렇게나 많은 재산을 모을 수가 있지'라고 생각한다"고 일침을 놨다.

그는 "단순 실수라고 소명할 게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재산을 형성했는지 여부도 정확히 소명해야 한다.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다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세금 납부 실적까지 공개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해당 사안에 대한 신고를 받고 조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상태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MBC 보도에 따르면 조수진 의원이 21대 국회의원으로 제출한 '공직자재산신고' 재산이 4·15 총선 때 신고한 재산 18억원에 비해 11억원이 증가한 30억원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국회의원(비례대표) 후보 시절인 4월 신고 이후 불과 5개월 만에 현금성 자산 11억원이 증가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특히 4월에는 없던 채권 5억원이 발생한 것도 문제지만 예금 및 보험 금액에서 6억원 차이가 나 단순 누락으로 보기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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