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전자출입명부 도입 3개월, 24만5천곳서 7900만명 이용

등록 2020.09.06 16:32:1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6월10일 도입…암호화해 분리보관 4주 후 파기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울산시는 지난 7월13일 시청 본관 정문입구에서 신종바이러스 코로나19 확산과 방지를 위해 전자출입명부(QR코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 2020.07.13. bbs@newsis.com.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울산시는 지난 7월13일 시청 본관 정문입구에서 신종바이러스 코로나19 확산과 방지를 위해  전자출입명부(QR코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 2020.07.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6월 도입된 전자출입명부를 등록한 시설은 24만5000여곳으로 나타났다. 이용 건수는 7900만건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도입 이후 지난 5일까지 전자출입명부 등록 시설은 총 24만5000여곳이다. 이용 건수는 7900만건에 이른다.

앞서 전자출입명부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출입자 명부 정확성을 확보하면서도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10일 도입됐다.

암호화된 개인정보는 네이버·카카오·PASS에 개인정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시설이용현황으로 각각 분리 보관되며, 4주 후에 자동 파기된다.

중대본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이후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활성화되고 있다. 전자출입명부 의무적용시설과 자발적으로 이를 설치해 이용하려는 시설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출입자 명부 작성이 의무화되면서 늘어났다.

다중이용시설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용자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거부할 땐 수기명부 기재가 가능하다. 다만, 사업주는 수기명부에 적힌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별도로 보관하고, 4주 후에 파기해야 한다.

중대본은 지자체에 다중이용시설 전자출입명부 활용을 적극 권고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수기명부 사용 시 개인정보 관리, 지도·점검을 당부했다.

지난 5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4만9444명이다. 전날 대비 1525명이 줄었다.

자가격리자 가운데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8503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941명이다.

지난 5일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4명 중 3명은 고발됐다.

각 지자체에선 음식점 및 커피전문점 2만7876곳, 노래연습장 1262곳 등 4만4099곳을 점검해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사례 99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경찰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클럽과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442곳을 대상으로 심야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