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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영상물 운영 재유포…'잼까츄' 징역 3년6개월

등록 2020.09.08 1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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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지법 형사3단독(김지희 판사)은 8일   '박사방' 성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한 혐의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구속기소된 '피카츄방' 운영자 '잼까츄' A(2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A씨에 대해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 동안 취업제한과 총 441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그동안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점 가족들은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는 비난 가능성이 높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유포한 음란물 중 일부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영상이 포함돼 있어 2차 성징이 나오지 않은 매우 어린 아동도 포함돼 있다"며 "해당 영상의 음란성과 가학성은 매우 높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은 유포한 음란물이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2020년 3월21일 다른 이용자에게 '체포 안되려고 폭파했는데, 안됐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해 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진지한 반성을 하는 지도 의문이고, 피해자 중 일부는 얼굴, 신체부위, 개인정보가 공개돼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준것으로 보인다"며 "인터넷에 유포된 영상물은 특성상 완전한 삭제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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