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치장 배식구' 탈주범, 절도 혐의로 또다시 징역형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0.09.09. [email protected]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성열)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절도)로 기소된 최모(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피고는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와 위법수집증거 내지 절차적 위법,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1심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대구의 한 주택 등에 침입해 스마트폰 등 7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원심은 정상들을 참작, 작량감경을 거쳐 법정형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며 "피해 물품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납득되지 않는 변명으로 죄책을 면하려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기각의 사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2012년 9월17일 오후 5시께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몸에 연고를 바른 뒤 가로 45㎝, 세로 15㎝ 크기 배식구로 빠져나와 도주했다. 이후 도주 6일 만에 경남 밀양 한 아파트 옥상에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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