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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헬기사격 쟁점' 전두환 형사재판 선고만 남았다

등록 2020.10.05 17: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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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 불출석·관할 이전' 지연…재판장 잦은 교체

2년5개월간 18차례 재판 중 전씨 출석 단 2차례

'헬기사격' 날선 공방…검찰, 징역 1년6개월 구형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가 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동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4.27.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가 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동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4.27.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검찰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89)씨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로써 기소 이후 2년 5개월간 이어진 재판은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다.

불출석 허가 공방부터 전씨의 첫 광주법정 출석, 잦은 재판장 교체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던 전씨 형사재판의 경과에 관심이 쏠린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장에 요청했다. 기소 2년 5개월 만의 구형이다.

이날 검찰의 구형이 이뤄짐에 따라 앞으로 열릴 선고 공판에는 전씨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앞서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재판은 기소 이후 이날 결심 공판을 끝으로 총 18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첫 재판은 2018년 8월27일 처음 열렸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부여됐지만 전씨는 불출석했다.

이후 전씨 측은 '재판을 서울에서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관할 이전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관할 이전없이 두번째 재판이 지난해 1월7일 광주에서 다시 열렸지만, 전씨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전씨가 2차례 불출석하자, 재판부는 강제 절차인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그 사이 법원 정기 인사 발령으로 재판장이 김호석 판사에서 장동혁 부장판사로 바뀌었다.

기소 10개월 만인 지난해 3월11일 전씨가 광주법정에 섰다.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부인 이순자씨가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법정에 동석했다.

전씨는 출석 직전 "발포 명령을 부인하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왜 이래"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고, 법정에서도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여 공분을 샀다.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의 재판이 1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가운데 전 씨가 재판을 받기 위해 경호를 받으며 법정에 들어서며 기자 질문에 "이거 왜 이래"하며 쳐다보고 있다. 2019.03.16.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의 재판이 1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가운데 전 씨가 재판을 받기 위해 경호를 받으며 법정에 들어서며 기자 질문에 "이거 왜 이래"하며 쳐다보고 있다. 2019.03.16.  [email protected]


이후 재판부는 전씨 측 변호인이 제출한 불출석 허가신청서를 받아들였다. 같은 해 6월부터 12월까지 총 6차례의 증인 신문이 이어지는 동안 전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올해 1월에는 장 부장판사가 21대 총선 출마를 이유로 사임했고, 새 재판부는 공판 절차 갱신에 따른 인정 신문을 이유로 앞선 재판부가 결정한 전씨의 불출석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전씨는 5·18 40주년을 보름여 앞둔 올해 4월27일 광주법정에  또다시 출석했다. 전씨는 일관되게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전씨는 "내가 알고 있기로 당시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안다. 만약 헬기에서 사격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을 것이다"며 "그런 무모한 짓을 대한민국의 아들인 헬기 사격수가 하지 않았음을 믿고 있다"라고 부인했다.

이후 재판에선 헬기 사격 여부를 놓고 검찰과 전씨 측 변호인 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당시 목격자, 전일빌딩 탄흔 감정을 맡은 국과수 전문가, 군 기록 연구자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맞서 전씨 측도 당시 육군 항공단 소속 군 장병 등을 증인으로 내세워 헬기 사격을 부인하는 취지로 변론을 펼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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