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본 260만건 도둑 열람한 '컴도사'…되팔아 4억 챙겨
건당 700원 내야하지만 무료로…불법 개발해
260만건 조회…20억원 부당이득에 판매 4억원
정보통신망침해·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혐의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 IT업체 대표 A(47)씨를 정보통신망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도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불법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2017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근 소유권 변경이력이 있는 260만건의 부동산 정보를 열람·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수집한 260만건은 건당 700원으로 총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이 중 개인정보(184만건)가 포함된 부동산 등기부등본 86만건을 B사에 판매, 4억원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구속하고 인터넷 등기소의 결제시스템 및 보안정책을 강화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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