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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영세 사업장·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등록 2020.09.29 13: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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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청. (사진=뉴시스 DB)

고성군청. (사진=뉴시스 DB)

[고성(강원)=뉴시스]장경일 기자 = 강원 고성군은 도와 함께 10인 미만 사업장과 생계형 1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29일 고성군에 따르면 고용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월평균 보수 215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대상은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지원받으며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다.

고용원이 없는 생계형 자영업자는 3대 보험료를 지원하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거나 자영업자 특례 고용보험 또는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된 경우 납부한 보험료 50~70%를 지원한다.

3대 보험은 가입 여부에 따라 선택해 신청할 수 있고 고용보험의 경우 소상공인지원센터의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함께 지원받을 경우 최대 90%까지 지원 가능하다.

군은 올해 1~9월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회차 신청을 내달 10일까지 접수하며, 강원일자리 정보망이나 군청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10인 미만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내달 20일까지 3분기 신청을 접수하고, 군청 경제체육과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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