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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 시행령도 확정…수사준칙 법무부 소관 결론

등록 2020.09.29 16: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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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소법·검찰청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경찰 반발있었지만 대부분 법무부 원안 유지

경찰 재수사 송치 요구·마약범죄 수사개시 등

법무부 "새로운 업무시스템 구축 신속히 완료"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통과에 따른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발표에 이어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1.31.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월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통과에 따른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발표에 이어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1.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 내년 시행이 확정됐다. 형사소송법 아래 수사준칙을 법무부 단독 소관으로 둔 것 등을 두고 경찰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있었지만, 대부분 기존 법무부안이 유지됐다.

법무부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시행을 위한 3대 대통령령 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과된 시행령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등이다. 각각 수사준칙, 검사 수사개시 범죄 범위, 시행일에 대한 세부 사안을 담고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7일부터 40일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나, 대부분 안이 그대로 유지됐다.

경찰 반발이 거셌던 수사준칙 부분이 대표적이다. 수사준칙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공동 소관으로 둬야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법무부는 국가형사사법을 총괄하는 자신들이 주관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냈다.

다만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수사준칙의 해석이나 개정과 관련해 법무부가 독단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보완한다는 취지다.

경찰의 재수사결과에 대해 검사가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삭제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하지만 법무부는 해당 규정이 국민 권익보호와 법률적 통제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요건을 명확히 하는 식으로만 수정했다.

수사권조정 시행령도 확정…수사준칙 법무부 소관 결론

마약 수출입 범죄를 검사 수사개시 범위에서 제외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입통관 과정서 적발된 마약의 통제배달 요청권한은 현행법상 검사에게 있고, 검찰 내부에 축적된 수사 전문성을 계속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한편 통과된 시행령 주요 내용을 보면, 검·경의 협력의무와 개별 수사 과정에서 의무적 협의 조항이 담겼다. 검찰의 재수사요청은 원칙적으로 1회만 가능하나, 법리위반이나 명백한 채증법칙 위반 등은 예외로 뒀다.

검찰 수사개시가 가능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범죄들이 특정됐다. 예를 들어 부패범죄에는 ▲주요공직자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알선수재 ▲정치자금 ▲배임수증재 등이 적시됐고, 경제 범죄에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횡령·배임 ▲공정거래 ▲금융증권범죄 ▲마약수출입 등이 포함됐다.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시행일은 내년 1월1일로 규정했다. 다만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조항은 절차적 혼란 등의 우려를 감안해 1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법무부는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 축소를 대통령령에 구체화해 66년 만의 검·경간 대립·갈등 관계에 종지부를 찍었다"며 "협력관계에 기반한 새로운 업무시스템 구축과 후속법령 제·개정 등을 신속히 완료해 내년 1월1일부터 국민 입장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수사권 개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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