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관대한 법원…43%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1심 2015년 38건→2019년 220건
집행유예 비중은 각 42.1%, 43.6%
성폭력특례법 4995건…집유 34.7%
[서울=뉴시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30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집행유예로 처리한 건수는 2015년 16건에서 2019년 96건으로 늘었다. 비중으로는 4년 새 42.1%에서 43.6%로 1.5%포인트 증가했다.
연도별 처리 건수(인원수)로 살펴보면, 2015년도에는 ▲집행유예 16건(42.1%) ▲자유형(징역·금고 등) 10건(26.3%) ▲재산형 5건(13.2%) ▲무죄 1건(2.6%) ▲이송 결정 등 6건(1.6%) 등 총 38건이 처리됐다.
2016년, 2017년, 2018년도 아동학대처벌법 사건의 1심 처리 건수 중 집행유예가 차지하는 비율은 각 연도별로 43.2%, 36.3%, 41.7%를 기록했다.
2019년도 아동학대처벌법 1심 처리 건수는 총 220건이다. 집행유예가 96건(43.6%)으로 가장 많았고, '재산형 39건(17.7%)', '자유형 33건(15%)' 등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1심)은 2015년 5173건이 처리됐다. 재산형이 1929건(37.3%)으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과 자유형이 각 1419건(27.4%), 1215건(23.%)으로 뒤를 이었다.
2019년에는 총 4995건이 기록됐으며 집행유예 1735건(34.7%), 자유형 1419건(28.4%), 재산형 1348건(27%) 등 순이었다.
1심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은 2015년 740건에서 2019건 705건으로 소폭 줄었다.
이 의원은 "법원(1심)이 선고한 아동학대처벌법 사건에 대한 실형 선고율은 4년 새 26.3%에서 11.5%로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며 "성폭력처벌법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비중은 2015년 27.4%에서 2019년 34.7%로 7.3%p 증가한 반면, 5년간 4명 중 1명만 실형이 선고됐다" 언급했다.
그러면서 "성범죄,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국민 상식에 맞게 가중처벌이 타당함에도 법원의 양형은 국민 상식에 반할 정도로 약했다"며 "양형절차를 개선해 이들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에 있어 법원과 국민 법감정 간 간극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