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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 입국금지 153곳→72곳 줄었지만…여행은 '시기상조'

등록 2020.10.04 1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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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금지 72곳, 시설 격리 6곳, 검역 강화 85곳

외교부, 여행 자제 '특별여행주의보' 7개월째 유지

[인천공항=뉴시스]홍효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해 2분기 국제선 여객 수가 1년 전보다 97.8% 급감한 가운데 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7.05. yesphot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홍효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해 2분기 국제선 여객 수가 1년 전보다 97.8% 급감한 가운데 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7.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72개 국가·지역이 한국발 입국자는 물론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한때 153곳에 달했던 입국 금지국이 절반 넘게 줄었지만 자가격리,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등 입국 요건이 까다로워 여전히 해외 여행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일 외교부가 집계한 코로나19 확산 관련 각국의 해외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에 따르면 72개 국가·지역은 한국을 비롯한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6곳은 입국 시 시설 격리가 필요하며 85곳은 사증 발급 중단, 자가격리 권고, 도착 시 발열검사·검역 신고서 징구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국경을 폐쇄하고 외국인 입국을 금지한 국가·지역은 한때 153곳으로 사실상 여행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일부 국가들이 국제선 운항을 재개하고, 입국 금지 조치를 완하하며 현재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다.

미주 지역에서는 아르헨티나와 우르과이, 칠레, 캐나다, 페루 등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뉴질랜드와 대만, 베트남, 라오스, 마카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7월 한국을 포함한 14개 국가의 입국 제한 해제를 권고했지만 독일과 노르웨이 등 일부 국가는 예외적 입국 사유를 확대했을 뿐 여전히 역외국가 국민의 입국을 막고 있다. 중동의 사우디와 알제리, 오만, 이스라엘, 아프라카의 가봉, 모리셔스 등도 외국인 입국이 제한된 상황이다.

지난 3월부터 외국인 입국을 잠정 중단한 중국은 취업, 기업활동 등 일부 유효한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중국 성·시·자치구 별로 사정이 다르지만 대부분 14일간 지정시설 격리와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다.

한국발 입국금지 153곳→72곳 줄었지만…여행은 '시기상조'

미국 사이판과 괌, 하와이 등은 입국자에게 코로나19 음성 확인서와 함께 시설 격리를 요구하고 있다.이 밖에 85곳에서는 비자 발급이 제한돼 있으며, 입국 시 72시간 전 시행한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증상이 있을 경우 격리 조치,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 등 강화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과 입국금지·제한,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이 계속되면서 외교부는 지난 3월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7개월째 유지하고 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하는 경보를 발령하는 것으로 해외 여행 계획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권고하는 조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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