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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홍남기 "'채무비율 60%' 재정준칙, 결코 느슨하지 않아"

등록 2020.10.05 16: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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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등 여러 국가들도 국가적 재난에 준칙 예외조치"

"준칙 위반 시 처벌보다는 국민적 감시로 충분히 효력"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0.10.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0.10.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 -3%' 등 한국형 재정준칙에서 설정한 재정 건전성 관리 한도에 대해 "결코 느슨한 기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짜면서 이미 올해 채무수준이 44%,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마이너스(-) 4%가 초과되는 상태"라며 "이는 단년도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몇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파급된다"고 했다. 코로나19 이후 악화된 현재 수준을 감안한다면 지나치게 느슨한 기준으로 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경제위기나 경기 둔화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할 땐 한도를 일시 초과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열어둔 데 대해선 "준칙이 제약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독일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도 테러 등 국가적 재난이나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있을 때 예외 조치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재정준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형사처벌 등 불이익이 없어 결국 권고사항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재정준칙은 누굴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처벌조항이 없다"며 "처벌보다는 국민적 감시 등으로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라는 압박 요인으로도 충분히 효력이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 등 기재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앞서 '국가채무비율 40%' 논쟁도 있었다. 60%로 삼은 이번 준칙이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홍 부총리) 올해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4차례 추경을 하면서 이미 올해 채무수준이 44% 정도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도 이미 4%가 초과되는 상태다. 이는 단년도에 그치지 않고 몇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파급된다. 중기계획상 2024년도에 채무비율은 50%대 후반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이런 기준을 세웠고 결코 느슨한 기준이 아니다."

-2025년부터 적용한다고 했다. 다음 정부부터 규정을 두는 것이 얼마나 구속력이 있나.

"(홍 부총리) 2025년부터 적용하기로 한 것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으로 인해 이미 국가채무와 재정수지가 상당히 악화돼서 가장 높은 지점에 있는 상황에서 내년부터 재정준칙을 적용하는 건 무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위기 시에 재정준칙을 도입했는데 가장 악화된 시기 다음 해부터 적용하는 게 적절치 않아 5년 정도 유예기간을 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도 2025년부터 적용하되 그전까지는 이 준칙 취지가 존중되고 준수되도록 하고 그에 맞는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고려해보면 이 재정준칙이 달성하기 쉬운 요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법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한다고 했는데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있나.

"(홍 부총리) 시행령에 규정한다고 해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건 아니다. 다만 법에 규정했을 땐 굉장한 위기 시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취지에서 시행령에 반영했다. 국세감면한도도 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에 감면한도 산식을 마련하는 등 여러 사례가 있다."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할 땐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해야 한다고 했다. 페이고(Pay-go) 원칙으로 볼 수 있나.

"(홍 부총리) 페이고 원칙은 지출이 수반되는 법안을 낼 때 상응하는 삭감 재원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페이고 원칙까지 도입하는 건 아니다. 법률에는 막대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구체적 계획을 첨부하겠다는 것으로, 기존 법령에도 있는데 잘 지켜지지 않던 측면이 있어 더 엄격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관리재정수지가 아닌 통합재정수지를 기준 삼은 이유는.

"(홍 부총리) 관리재정수지는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건데 한국만 스스로 내는 통계다. 국제적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통용되는 건 통합재정수지다. 구태여 해외에서 알 수 없는 수치를 기준으로 삼기보다 통합재정수지가 적절하다고 봤다. 또 통합재정수지를 관리한다는 건 관리재정수지에 더해 4대 사회보장성 수지도 관리한다는 의미다."

-재정준칙을 어긴다고 해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어 권고에 그친다는 비판도 있다.
 
"(홍 부총리)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재정준칙은 누굴 처벌하기 위한 게 아니라 대부분 처벌조항은 없다. 그래서 각 내각이 준수 노력을 하고 국회에서도 예산을 심의할 때 또 준수노력을 한다. 처벌보다는 국민적 감시와 투명성 하에서 재정건전성을 고려해가는 압박 요인으로도 충분히 효력이 있다고 판단한다."

-적용이 예외 되는 국가적 재난이나 경제위기 기준은.

"(안일환 기재부 2차관) 예를 들면 글로벌 금융위기나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코로나19 위기 등을 말한다. 어느 정도 기준은 있지만, 개량적 숫자로 사전에 밝히기는 어렵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 협의를 통해 구체화하겠다."

-현재 통합재정수지비율이 -4%를 넘는데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

"(안 차관) 올해 본예산에서 -1.5%였지만 (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 4.4%로 크게 늘었다. 2025년 목표로 수지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저(低)성과 사업, 집행이 안 되는 사업, 위기 극복 과정에서 한시 지출로 크게 늘린 사업은 경제가 정상화되면 구조조정을 크게 해야 한다. 그 외에 비과세 감면 정비나 세외 수입 등 각종 수입 확대 노력을 해서 개선해 나가야 한다."

-국가채무비율이 60%에 도달할 때까지 확장적 재정 기조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인가.

"(안 차관) 확장 재정 기조를 그대로 하기보다는 국가채무비율 60%와 통합재정수지 -3%를 지키는 노력을 엄청나게 해야 한다. 확장재정을 해서 느슨하게 (재정을) 관리하면 2025년 이전에 재정준칙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 상당한 의지를 갖고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5년마다 재정준칙 산식을 재검토하는 의미는.

"(안 차관) 최선을 다해 목표대로 가면 상관없지만, 생각하지 못한 경제위기가 다시 발생하면 (기준을) 또 생각해봐야 한다. 느슨하게 지키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여건에 맞춰 나간다는 노력으로 봐 달라."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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