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이근 대위, 성폭력 전과자"…'UN 허위 경력' 이어 또 폭로
이근 대위, UN 여권 사진 공개 "허위 사실 유포 고소"
[서울=뉴시스] 이근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예비역 대위. (사진 = 이근 유튜브 캡처)
김씨는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이근 대위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됐고, 2019년 상고기각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부터 하나씩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일단 충격적인 자료 하나 보여드리죠”라는 글과 함께 이미지 파일을 올렸다.
해당 이미지는 법원 사이트에서 조회한 사건 기록을 캡처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근이었다. 사건번호를 검색해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공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라는 죄명이 나온다.
김씨는 "이근의 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입니다. 상고 기각 결정이 났으니 이미 이근은 전과자"라며 "이근 인스타그램 열심히 하던데 이 사건도 한 번 해명해보시죠? 저에게 제보한 피해자가 한 두 명인 것 같나요?"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전날 '[충격 단독] '가짜 총각' 이근 대위 만난 여성의 제보'라는 제목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근 대위가 유엔(UN)에 근무하지 않았다며 허위 경력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이근 대위는 인스타그램에 UN 여권 사진과 함께 "허위 사실 유포 고소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김씨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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