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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임대료 '멈춤'보다 과감한 세제 혜택이 현실적"

등록 2020.12.16 10: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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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건물주가 낼 은행 이자도 자동 연체시켜"

"윤석열 정직 불가피…공수처, 권력 통제 새 역사"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본부장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나의 삶, 우리지역, 대한민국의 미래전환 뉴딜'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2020.11.1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본부장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나의 삶, 우리지역, 대한민국의 미래전환 뉴딜'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2020.1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과 관련, "좀 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과감하게 해주는 쪽이 현실적이지 않을까"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임대료 멈춤법'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여권 일각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라 천재지변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건물주가 임대료 청구를 할 수 없게 하는 '임대료 멈춤법' 추진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는 임대료 멈춤법에 대해선 "호주에서 시행된 것인데, 결국은 임차료 부분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우니까 중단한다.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러면 건물을 갖고 있는 분은 은행 이자나 이런 것을 내야 하니까 (은행 이자도) 자동으로 연체하는 것이 호주에서 생긴 것"이라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임대료를 깎아 주시는 분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법이 통과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결정과 관련해선 "정직 부분은 불가피한 결정이 아니었을까"라며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검찰개혁, 공수처는 지난 24년 동안 여야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이다. 왜냐면 절대 권력은 누구나 워치독이 하나 있어야 한다"며 "이번에 공수처가 통과 된 것은 정말 잘된 일이라고 보고, 이제 검찰이, 국가권력기관이 국민의 통제 하에 오는 새로운 역사를 썼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저서 '노무현이 옳았다' 출간 후 자신의 대망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나는 대권이라는 말이 별로 좋은 용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봉사하는 자리"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낙연 대표나 이재명 경기지사나 정세균 국무총리나 좋은 분들이 많고 저는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몸을 낮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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