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중대재해법' 제정에 울먹…"허점투성이 법안 유감"
법안 취지 후퇴 비판하며 정의당 표결 기권
"98.8% 노동자 법보호서 버림받아선 안 돼"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8. [email protected]
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법을 가장 먼저 대표발의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에 법안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해 12월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가기도 했다.
중대재해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이날은 정의당과 고(故) 김용균 씨 모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등 산업재해 피해자 유가족이 단식농성에 돌입한 지 29일째 되는 날이다.
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표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법안에는 경영 책임자가 면책될 수 있는 조항이 만들어지고, 중대산업재해가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로 또 다른 차별이 기정사실화 되는 등 수긍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그래서 법이 제정되는 이 자리가 결코 웃을 수 없는 서글픈 자리가 되었음을 국민 여러분께 고백한다"고 울먹였다.
강 원내대표는 제정 반대에 목소리를 높인 경영계와 과도한 입법이라며 처벌 수위 완화에 주력한 정부를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부동의 1위 산재 공화국이라는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경영계에 요청한다. 이 법이 모든 기업주를 잠정적 살인자로 본다는 엄포는 산재가 기업 살인이었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에 호소드린다. 그동안 산안법에 따라 산재로 죽은 노동자의 목숨값은 평균 420만원이었다"며 "산재에 대한 사법부의 비판적 인식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기업처벌에 상한액만 있는 법의 한계를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는 "이 법은 공포 후 3년간은 1.2%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기간 때문"이라며 "98.8%에 있는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은 법 보호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원내대표는 "그러나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대재해법이 첫 발을 내딛는 건 목숨을 건 단식을 한 유가족과 국민들의 성과"라며 "이 법이 대한민국을 산재 공화국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 역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이 한 해 2000명이 넘는다. 목숨값은 몇 백만 원에 지나지 않는다"며 "오늘 중대재해법 표결에 기권한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을 차별하고, 목숨값을 달리하는 법안에 창성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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