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도 살인죄 적용해야"…청원 20만명 돌파
"방송으로 봐도 건강에 문제 있는 것 알겠다"
"아버지가 아이 죽어가는지조차 모르고 사나"
양부는 적용된 혐의 부인 "양모 학대 몰랐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한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지난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양부인 A씨가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01.13. [email protected]
1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지난 4일 올라온 '정인이 양부는 양모와 공범입니다. 반드시 살인죄가 적용돼야 합니다'라는 청원 글에 동의 인원이 이날 오후 6시10분 기준 22만5000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답변 정족수를 채운 것이다.
청원 게시자는 "방송을 통해 잠깐 본 시청자들조차 아이가 학대받고 있고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겠는데, 아버지 되신다는 분이 그걸 몰랐나"면서 "아버지가 아이가 죽어가는지조차 모르고 살았다면, 그건 방임이 아니라 아동학대치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평=뉴시스]이윤청 기자 =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지난 13일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고 정인 양을 추모하며 시민들이 두고 간 선물, 메시지, 국화 등이 놓여 있다. 2021.01.13. [email protected]
전날 진행된 장씨와 A씨의 첫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피해자를 무릎에 앉히고 양팔을 꽉 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강하게 손뼉 치게 해 아파서 울음 터뜨린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지난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시민들이 호송차량을 막아서며 항의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1.01.13. [email protected]
한편 장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했던 검찰은 전날 첫 재판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살인 혐의, 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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