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이재명 "이 나라는 국민의 것…자영업자 손실 보상해야"

등록 2021.01.21 22:29:38수정 2021.01.21 22:41:5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국가의 권력과 예산은 국민의 것"

"특별한 희생엔 당연히 손실 보상"

[수원=뉴시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10만원씩 경기도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1.20.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10만원씩 경기도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1.20.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특별한 희생을 치른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를 또다시 저격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하신 적 있는 정세균 총리님께서 행정명령 피해 자영업자 보상 문제와 관련해 기재부의 문제를 지적하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재부는 '평생주택 공급 방안을 찾으라'는 대통령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이라는 부당한 이유로 거부하거나, 국토부와 경기도의 광역버스관련 합의를 부정하는 등 고압적 자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총리님의 말씀대로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가 아니며 국가의 권력과 예산은 국민의 것"이라며 "정책의 기획, 예산의 편성과 집행, 국채발행이나 적자재정 지출도 모두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위해서 해야하며, 혹여라도 이러한 권한을 자신이나 기득권자 또는 소수의 강자를 위해서 행사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은 헌법상의 원칙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방역조치로서 특정 국민에게 영업금지 등 재산권 침해조치를 명했다면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을 의무화한 헌법에 따라 당연히 보상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이 지사는 "당장 현금이 없다고 채무이행을 거부할 수 없듯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국가의 명령으로 특별한 희생을 치른 자영업자의 손실을 최소한이나마 당연히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