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봇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의혹…372명 소송 참여(종합)
공동소송 플랫폼 통해 372명 소송 참여
법률대리인, 어제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
"개인정보 유출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서울=뉴시스] AI챗봇 이루다(사진=뉴시스 DB)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AI 챗봇 이루다 제작사인 '스캐터랩'을 상대로 한 증거보전신청을 전날 접수했다.
법원은 사건을 신청단독재판부에 배당할 예정이다.
스캐터랩은 지난 5일 행정기관 조사를 받은 후 이루다의 데이터베이스 및 이루다 학습에 사용된 딥러닝 대화 모델을 폐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스캐터랩이 임의로 자료를 폐기할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활용할 증거가 소멸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림은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냈다.
본안 사건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스캐터랩이 자료를 보관하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건' 소송에는 372명이 소송에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13일부터 이날까지 참여인원을 모집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태림은 화난사람들 공지사항을 통해 "오는 24일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도록 추가 모집기간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스캐터랩은 앞서 별도의 앱인 '연애의 과학', '텍스트앳', '진저' 등을 통해 개인 카카오톡 대화를 수집해 AI 챗봇 '이루다' 등을 제작했다. 카톡 대화를 약 100억건 수집한 다음 이중 1억건을 추려서 이루다의 데이터베이스로 삼았다.
법무법인 태림 측은 스캐터랩이 기존 서비스에서 수집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대화 당사자 모두의 동의 없이 수집한 후 신규 앱상의 AI에게 딥러닝 시키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사건으로서, 특정 개인의 주소나 실명, 계좌번호 등이 여과 없이 노출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으로서 행정처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은 가해자에 대해 더 이상의 침해금지를 구하고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정림 변호사(법무법인 태림)는 "승소 가능성은 구체적으로 제공한 자료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관련 증거가 분명한 경우 승소 가능성이 적지 않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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