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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염동열, 2심도 징역 1년…법정 구속은 모면

등록 2021.01.29 15:20:24수정 2021.01.29 15: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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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 청탁한 혐의 등 기소

1심, 1차교육생 업방 유죄…징역 1년

2심, 항소 기각…구속영장 발부 안해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2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60)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고법판사 구자헌·김봉원·이은혜)는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전 의원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1차 교육생 채용 업무방해 관련 50여명의 명단을 주며 잘 봐달라고 한 것은 다른 응시자에 비해 성적 안 좋아도 채용해달라는 묵시적 부정 청탁에 해당한다"며 "부정 채용을 실행한다는 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보좌관을 통해 전하는 방식으로 부정 청탁을 했다"며 "강원랜드 인사팀에게 일정 영향력을 행사해 부정 채용에 관한 순차적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와 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직권남용 혐의는 모두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선고한 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 볼 수 없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다만 "원심이 실형을 선고했고 오늘 항소가 기각돼 원래는 구속해야 하지만, 도주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 관련 구치소의 상태를 봐서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는다"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염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1월 자신의 보좌관을 통해 자기소개서 점수를 조작하는 등 방법으로 지인과 지지자 자녀 55명을 강원랜드 1차 교육생으로 선발되도록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4월13일에는 강원랜드 2차 교육생 선발 과정이 전날 종료됐음에도 당시 최흥집 강원랜드 대표를 커피숍에서 만나 26명의 청탁 대상자 인적사항이 담긴 명단을 전달하며 "무조건 해줘야 한다"고 채용을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염 전 의원의 이 같은 부정 채용 청탁으로 인해 강원랜드는 1·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기존 합격생을 탈락시키고, 일부 청탁 대상자를 대신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염 전 의원 혐의 중 강원랜드 1차 교육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구속 필요성이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편 염 전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 출마하지 않으며 현역 의원에서 물러났다. 염 전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사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있는 점에 부담을 느껴 총선 불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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