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초등생 가정학습 34일→57일 확대 "논의중"
지난해 5월~올해 2월말까지 '법정수업일수 20%'
교육부, 3월 신학기도 가정학습 인정하며 재검토
[서울=뉴시스]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청사. (사진=뉴시스DB). 2021.02.01. [email protected]
1일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시내 초등학교의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을 어떻게 정할지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일 때 가정학습을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가정학습을 택할 경우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엔 해당 날짜만큼 출석이 인정되는 '기타결석'으로 기재한다. 사실상 가정학습일수 만큼 등교를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가정학습 인정기간은 각 교육청별로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5월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악화하자 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을 법정 수업일수(지난해 173일)의 10%에서 20%(최대 34일)로 오는 28일까지 한시 확대한 바 있다.
올해는 3월부터 이 기간을 올해 초등학교 법정수업일수(190일)의 30%인 최대 57일까지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확정해서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허용 수업일수 비율, 날짜 수부터 확대 여부도 논의 중이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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