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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국면에 새벽까지 영업한 단란주점…10명 적발

등록 2021.02.01 19:11:23수정 2021.02.01 19: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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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 접수 후 현장 출동해

문 잠겨 있어 강제로 열고 진입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조사"

코로나 국면에 새벽까지 영업한 단란주점…10명 적발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경찰이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새벽까지 영업을 한 단란주점을 적발한 것으로 1일 파악됐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용산구 보광동에 위치한 한 단란주점 업주 1명 및 손님 10명을 단속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2시12분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단란주점으로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단란주점 문은 잠긴 상태였고, 경찰은 문을 강제로 개방한 뒤 들어가 관계자 및 손님들을 단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로 구체적인 사실 확인 및 형사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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