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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5% "5인 모임금지가 영업제한보다 유행 차단에 효과적"

등록 2021.02.02 09:29:34수정 2021.02.02 09: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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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시 60.7% "강력한 처벌 필요"

이용자에 10만원 이하 과태료 44.9% "낮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설 연휴까지 2주 연장하기로 발표한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묘 벼룩시장이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1.01.31.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설 연휴까지 2주 연장하기로 발표한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묘 벼룩시장이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1.01.3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 차단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감염 확산을 막으려면 영업 제한보다 이같은 개인 활동 제한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2일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28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74.4%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이번 3차 유행 차단에 효과적이었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22.1%였으며 3.5%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앞으로 코로나19 유행이 확산되는 경우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는 문항에는 85.7%가 동의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선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보다는 사적 모임 금지와 같은 개인 활동 제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74.8%를 차지했다.

지난해 12월8일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이후 수도권에선 12월23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됐다. 비수도권은 24일부터 식당에 한해 적용하고 이달 4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전국에 확대했다.

실제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잘 지켜졌느냐는 질문에는 65.2%가 그렇다고 답했고 31.5%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사적 모임 금지시 가족 간 만남은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56.1%는 그렇다, 41.0%는 그렇지 않다, 2.9%는 잘 모르겠다고 답해 가족 간 만남은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소 높았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적 모임 금지 시 적정 인원 수에 대해선 62.0%가 현행 5명 이상 금지라고 답했다. 10명 이상 금지는 19.6%, 3명 이상 금지는 17.9%였으며 20명 이상 금지 의견은 0.6%였다.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에선 결혼식 등 모임·행사에 대해 2단계는 99명까지, 2.5단계에선 49명까지, 3단계에선 9명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68.7%는 기념식·설명회 등 행사를 50인이나 100인 이내로 제한하는 조치가 3차 유행 차단에 효과적(그렇지 않다 26.5%)이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코로나19 유행이 확산되는 경우 행사 인원 제한 조치를 해야 한다에 대해선 91.4%가 동의(그렇지 않다 6.6%)했다.

그러나 코로나19 3차 유행 기간 재택근무를 경험한 비율은 23.4%에 불과했다. 76.6%는 유행 확산에도 직장 등에 나가야 했다. 한국 기업 내 재택근무가 활성화돼 있다는 데 동의하는 사람은 28.5%에 그쳤으며 65.8%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국민 가운데는 방역수칙 위반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 강력한 처벌을 하기보다는 자율 방역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는 문항에 동의한 비율은 37.7%였으며 반대한 비율이 60.7%로 더 많았다.

현재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시설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운영자 과태료 수준은 '적정하다'는 응답이 39.3%, '낮다'는 응답이 39.0%로 비슷한 반면 10만원 이하인 이용자 과태료 수준에 대해선 44.9%가 '낮다'고 답했으며 '적정하다'는 비율은 38.3%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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