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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와 부적절 관계' 20대 전 기간제여교사, 검찰 송치

등록 2021.02.02 15:52:53수정 2021.02.02 15: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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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와 부적절 관계' 20대 전 기간제여교사, 검찰 송치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교사인 점을 이용,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 20대 전 기간제 교사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하지만 A씨는 오히려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동부경찰서는 여성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말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대전지역 고교 기간제 교사였던 지난해 9월 제자인 B군과 모텔에서 한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B군의 상담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10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B군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교사인 지위를 이용, 자신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는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면서 B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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