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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올해 산재사망 20% 감축 700명대로"...중대재해법 '만전'

등록 2021.02.03 12:00:00수정 2021.02.03 12: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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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업무계획' 발표…700명대 감축 목표

文정부 '절반 감축' 밝혔지만 사실상 어려워져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산재예방체계 구축도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위기를 넘어 새로운 변화를 일자리 기회로 전환, 선도하기 위해 '일자리 기회확대', '고용안전망 확충', '노동시장 혁신선도', '포용적인 노동존중일터 조성', '안전한 일터조성' 등 5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2021.02.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위기를 넘어 새로운 변화를 일자리 기회로 전환, 선도하기 위해 '일자리 기회확대', '고용안전망 확충', '노동시장 혁신선도', '포용적인 노동존중일터 조성', '안전한 일터조성' 등 5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2021.0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올해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사고 사망자 수 20% 이상 감축에 나선다.

지난해 882명으로 증가한 산재사고 사망자를 700명대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다. 특히 내년 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산재 예방체계 구축 등 관련 준비도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산재사망, 올해 705명 목표…'절반 감축' 공약은 어려워져

고용부는 올해 무엇보다 산재사고 사망자를 전년보다 20% 이상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노동자가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산재 사망사고 감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20% 이상 감축을 야심찬 목표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매년 1000명 가까이 발생하는 산재사고 사망자의 '절반 감축'을 국정 과제로 내걸고 산재 예방과 감독에 주력해왔다.

그 결과 2017년 964명, 2018년 971명이었던 산재사고 사망자는 2019년 855명으로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 882명으로 잠정 집계되며 다시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당초 제시한 감축 목표치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725명 → 올해 616명 → 내년 505명을 목표치로 제시한 바 있다.

박 차관은 "원래 2019년 850명대로 (산재사고 사망자를) 줄였을 때 (지난해) 700명대 초반까지 줄일 수 있겠다고 감히 자신했고, 절반 감축에 관한 꿈도 가질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감독이 미진했고, 이는 산재사망 사고로 이어지게 됐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4월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등도 영향을 미쳤다고 고용부는 분석했다.

박 차관은 "사업장 점검과 감독이 (코로나19) 초기에는 여의치 않아 정부가 모멘텀(동력)을 잃은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올해는 좀 더 전방위적으로 점검과 감독의 고삐를 다시 쥐겠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제시한 20% 감축을 기준으로 하면 올해 산재사고 사망자 목표치는 705명이다. 다만 올해 이 같은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 데다 정부의 절반 감축 공약도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박 차관도 "이렇게 목표를 제시한다 하더라도 내년에 절반 감축에 도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이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내년 1월 시행 중대재해법…안전투자 혁신사업 집중지원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중대재해법이 산재 사망사고 감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산재 예방체계 구축 등 관련 준비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1명 이상 사망하는 산재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내년 1월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50인 미만은 3년 유예, 5인 미만은 적용 제외됐다.

박 차관은 "중대재해법은 그 자체가 처벌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결국 산재 사고, 특히 사망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본다"며 "올해 어떻게 사고를 줄일지 계속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 우선 기업이 자율적인 산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대기업의 대표이사는 매년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보건 관리를 시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3년간 적용이 유예돼 사각지대에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투자 혁신사업' 등을 집중 지원한다.

이동식 크레인 등 고위험 기계 교체나 주조 등 뿌리 산업의 노후 공정을 개선하는 데 올해 융자를 포함한 총 5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산재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추락, 끼임 등 중대재해 발생 위험요인 중심의 점검과 감독도 강화한다.

특히 산재 비중이 높은 중소 건설 현장에 대한 감독을 지난해 7000곳에서 올해 1만곳으로 확대하고, 본사에 대한 감독도 병행해나갈 예정이다. 산재가 계속 발생하는 사업장은 전담 감독관 제도를 통해 밀착 관리한다.

박 차관은 "지난해를 반성하고 내년 중대재해법 시행 움직임을 보면서 올해 점검과 감독을 대대적으로 다시 시행할 것"이라며 "산재발생 원인을 충실하게 조사해서 폭넓게 위험 요인을 개선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고용부는 이날 산재사고 사망 감축 외에도 30조5000억원 규모 일자리 예산 조기 집행,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 전국민 고용보험 단계적 적용 추진,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제정 등을 올해 업무 계획으로 발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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