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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폭행 IQ 55로 만든' 전 야구선수 징역 6개월 늘어

등록 2021.02.04 15:54:20수정 2021.02.04 15: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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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상임에도 1시간 이상 방치" 1심보다 많은 1년6월 선고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수원=뉴시스]안형철 기자 = 지인을 폭행해 아이큐(IQ) 55의 정신지체 장애를 입게 만든 전직 야구선수 A(40)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1년의 원심판결을 깨고 A씨의 형량을 더 하는 선고를 내렸다.

수원고법 제 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형량이 많다고 주장하고 검찰 측은 형량이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의 범행 경위, 피고인의 범행 뒤 태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 가족의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1000만원을 공탁해 피해 회복을 노력하는 점을 감안해도 1심 선고형이 적당하다고 보기 힘들다”며 원심판결 파기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 재판은 피해자의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한순간에 일반인이 IQ 55와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된 저희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다시 주목받기도 했다.

피해자 아내는 청원에서 "가해자는 전직 야구선수 출신으로 남편과 실랑이를 벌이다 얼굴을 가격해 남편이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정신을 잃게 했다"며 "경찰이 출동했지만 술에 취해 잠든 것이라 속이고, 저에게도 술에 취해 잠든 것이라 속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으로 오는 5분 동안 눈물과 코피를 쏟고, 깨우는 동안 구토를 하는 이상 증상을 보여 1시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를 하게 됐다"며 "제 남편은 다행히 빠른 수술로 운 좋게 살아났지만 아이가 되어버렸다"고 덧붙였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아내의 국민청원 관련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기 위해 지난해 11월 19일로 예정된 선고기일을 미루고 다시 변론을 재개한 바 있다.

A씨는 2018년 3월 19일 지인 B씨와 다툼 중에 얼굴을 가격해 넘어뜨려 의식을 잃게 하고서 본인이 때린 사실을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B씨는 뇌경막하 출혈 등으로 두개골을 절제하고 혈종을 제거하는 수술 등을 받고 지능이 저하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해당 사건의 1심 재판부는 가해자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해자 머리를 때려 넘어졌을 때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다"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술에 취해 잠들었다’, 피해자 부인에게는 ‘혼자 넘어진 것이다’ 등 거짓말을 했다가 CCTV를 통해 확인되자 사실을 인정했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는 IQ가 55의 정신지체 수준으로 저하되고, 상당한 뇌 기능이 영구적 장애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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