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임성근 탄핵의결서' 헌재 접수…"신속판단 해달라"
박주민·이탄희 민주당 의원 등 방문해
"대리인단 구성 후 법사위원 만남 진행"
국회, 탄핵소추 표결…찬성 179명 가결
[서울=뉴시스]박민석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이탄희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4. [email protected]
이날 오후 5시께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를 찾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 의원 등은 별관에 위치한 민원실로 이동해 의결서를 접수한 뒤 정문 앞으로 이동해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 책무를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국회의 의무는 헌법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이고, 앞으로 변론과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몫"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오늘 탄핵소추 의결서가 정식으로 접수됐다"며 "이번 주까지 대리인단 구성 완료를 위해 몇몇 변호사들을 추천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국회의장과 대리인단을 확정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박민석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이탄희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 제출을 마치고 접수증을 들고 나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4. [email protected]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쳤고, 그 결과 재적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유로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절차회부 사건 등에서의 판결 내용 사전 유출 혹은 판결 내용 수정 선고 지시 등이 적시됐다.
[서울=뉴시스]박민석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이탄희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4.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