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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부사관 반말' 진정 기각…"인격권 침해 아니다"

등록 2021.02.04 20:01:35수정 2021.02.04 2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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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부사관들의 진정 기각

"계급 존중하는 군 문화 만들자는 취지"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반발' 발언 논란

인권위, '부사관 반말' 진정 기각…"인격권 침해 아니다"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의 '장교는 부사관에게 존칭을 쓸 수도 있고 반말을 할 수도 있다'는 취지 발언은 인격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최근 육군 주임원사 일부가 남 총장의 발언에 대해 제기한 진정을 기각했다.

인권위는 "육군참모총장의 발언은 군인 상호 간 책임과 예의를 강조하고 계급을 존중하는 군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지 부사관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통지문을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육군 주임원사 일부는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남 총장의 발언에 대해 진정을 냈다. 이들은 진정서를 통해 "남 총장이 장교는 부사관에게 반말을 해도 된다고 말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남 총장은 지난해 12월21일 주임원사들과 가진 화상회의에서 "나이로 생활하는 군대는 아무 데도 없다"고 말했다.

남 총장은 이어 "나이 어린 장교가 나이 많은 부사관에게 반말로 명령을 지시했을 때 왜 반말로 하냐고 접근하는 것은 군대 문화에 있어서는 안 된다"며 "장교가 부사관에게 존칭 쓰는 문화, 그것은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군은 주임원사의 인권위 진정에 대해 "이번 인권위 진정 내용은 참모총장이 회의 간 강조한 전체 내용과 발언의 전후 맥락을 보지 않고 발언의 취지와 진의를 왜곡한 것"이라고 했다.

주임원사는 통상 대대급 이상 부대에 임명하는 해당 부대의 최선임 부사관이다. 장교보다 계급이 낮지만 해당 부대에서 군 복무기간이 가장 길고 연령도 높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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