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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마스크 108만장 국산으로 둔갑…40대 항소심도 실형

등록 2021.02.05 09:06:39수정 2021.02.05 09: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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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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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중국산 마스크 108만장을 수입한 뒤 국산으로 속여 시중에 일부를 유통한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은 대외무역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일회용 마스크 108만장을 수입한 뒤 국내산이라고 적힌 박스에 옮겨 담아 재포장하는 이른바 '박스 갈이'를 수법으로 마스크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마스크를 장당 50원에 사들인 뒤 198원으로 재판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와 공범들을 모두 검거한 뒤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마스크 대부분을 회수했다.
 
1심 재판부가 "죄질이 나쁘다"면서 실형을 선고하자 A씨는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회적 불신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 양형 조건에도 별다른 변동 사항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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