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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족·지인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하세요"

등록 2021.02.05 10: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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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족·지인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하세요"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 엄마 바빠? 나 폰 액정 깨져서 AS 맡겼는데 통화가 안돼서 지금 컴퓨터로 문자 하는거야. 인증 받을 거 있는데 엄마꺼로 인증 받아도 돼? 확인하는대로 답장 줘.

#. 나 폰인증이 안돼서 엄마 명의로 온라인 문화상품권 구매해야 하니까 엄마 주민등록증 전체가 다 잘 나오게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결제하게 엄마 신용카드 번호랑 비번 알려줘.

최근 가족과 지인 등을 사칭해 문자로 접근 후 개인정보를 직·간접적으로 탈취해 자금을 편취하는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피해자의 휴대폰을 원격으로 조종해 자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메신저피싱의 피해건수는 지난해 11월 1336건에서 같은해 12월 1727건, 올해 1월 1988건까지 늘었다.

최근 사기범들은 탈취한 신분증 사진으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신규 개통하고,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후 같은 계좌로 신규 대출자금이나 타 금융회사의 계좌 잔액 등을 이체해 인출하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족과 지인을 사칭하며 자금이체, 신분증 사진, 신용카드·계좌번호 제공 등을 요청하는 문자를 받은 경우에는 일단 의심해야 한다. 실제 가족과 지인 본인이 맞는지를 반드시 직접 전화해 확인 후 대응해야 한다.

아들과 딸 등 자녀를 사칭한 사기범이 끊임없이 재촉을 하더라도 신분증 사진과 신용카드·계좌번호를 제공하면 안된다. 아울러 악성앱·팀뷰어(원격조종앱)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해서도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은 "자녀가 핸드폰 파손·고장 등의 사유로 전화통화가 안된다고 하면서 전혀 모르는 번호를 카톡에 추가해 달라고 해도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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