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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뇌물약속' 등 이동현 전 부천시의장 2심서 집행유예

등록 2021.02.05 11: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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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뇌물약속' 등 이동현 전 부천시의장 2심서 집행유예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절도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이동현(50) 전 부천시의장이 5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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