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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공매도 허용한다지만…고금리 부담

등록 2021.02.05 14: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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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부족한 종목, 금리 높아지는 성향 있어

美 게임스탑, 한때 공매도 이자 80%까지 치솟아

[서울=뉴시스]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부분적 재개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1.02.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부분적 재개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1.0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항섭 기자 =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접근성을 위핸 개인대주 제도를 확대 개편한다. 또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기 위해 대주 상환 기한을 갱신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스템 개선이 이뤄지더라도 높은 이자에 따른 부담으로 개인이 참여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재원이 부족한 종목일수록 이자율이 높아지는 성향이 있어 개인들의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5일 금융당국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증권금융은 유동성 관련 일정 등급 이상 종목에 대해 갱신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증권금융 관계자는 "논의를 한 것은 아니나 (개인 공매도 시스템 개선이)사회적 이슈이다 보니 내부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증권금융은 국내주식시장의 신용대주를 관리하고 있다. 지난 3일 금융위원회는 개인대주 제도를 확대 개편해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여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증권사와 보험사 등 주식을 보유한 금융회사들의 협조로 약 2~3조원의 공매도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를 위해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돼 있던 증권사 신용공여 규모 한도도 변경될 예정이다. 이에 최근 대형증권사들은 금융당국에 대주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개인투자자는 최대 60일의 기한으로 주식을 빌릴 수 있다. 증권금융 업무규정상은 ‘1년 이내’이나 증권사 대상으론 70일로 축소했고,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 대상으로 최대 60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리콜에 다른 잔고부족 현상도 있으나 대부분 개인투자자들이 단기로 활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계에 따르면 대주를 활용하는 개인투자자들은 신융거래융자와 비슷한게 일주일내 청산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이 짧게 대주를 하는 이유는 바로 금리 때문이다.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들에게 대주를 제공하면서 적용되는 이자는 신용거래융자와 비슷한 6~12% 수준으로 알려졌다. 반면 기관과 기관간의 대차 이자는 상호 합의하게 정해지며 주로 5% 미만에서 설정된다.

이로 인해 오히려 개인대주 시스템이 완성되고 활성화 된다면 증권사의 새로운 비즈니스 수익이 될 전망이다. 현재 증권금융의 신용대주 이자는 2.5%로 명시돼있다. 증권금융으로부터 주식을 차입해 간 증권사가 2.5%의 이자만 내면 된다. 즉, 최소 3.5% 이상의 마진이 가능한 것이다.

증권금융 관계자는 "증권사와 연 2.5%로 계약을 하고 있고, 차입을 해가는 증권사로부터 2.5%를 받아서 전산관리비, 유동성비용을 제외한 금액 일부를 주식 대여해 준 증권사에 주는 구조"라며 "증권사가 개인 고객들에게 이자를 어떻게 적용할지는 자율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재원이 부족한 종목의 경우, 이자가 더 높게 올라가는 성향이 있다. 예시로 미국의 게임스탑은 과열 당시 공매도 이자가 무려 80%까지 치솟은 바 있다. 공매도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해지면서 나타났던 현상이다.

한 자본시장 전문가는 "증권사들이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고 있었지만 아직은 활발하지 않은 시장이라 수익이 의미있는 수준이 아니었다"면서 "개인 공매도를 위한 대주 시스템이 구축되고 일본처럼 활성화되면 꽤 높은 수수료 수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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