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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기 '도둑 열람'…SW업체 대표, 1심 징역 3년

등록 2021.02.06 1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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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열람했다는 기록 안 보내고 취소

수수료 합계 약 18억원 이득 챙긴 혐의

"납득 어려운 논리로 정당화" 징역 3년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등기 기록을 확인을 위해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할 수 있다. (사진=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2020.11.27. ryu@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등기 기록을 확인을 위해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할 수 있다. (사진=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2020.1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등기정보를 얻은 후 결제를 취소하는 기능이 구현된 소스코드를 개발해 수수료 약 18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지난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 김모(4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당시 김씨는 서울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방역복과 페이스실드를 착용하고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인터넷등기소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획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상당한 규모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고, '자신은 정상적인 인터넷등기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으므로 수수료 지급채무가 발생하지 않았고, 따라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바도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 범행을 정당화하는 등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변제 명목으로 2억원을 공탁했고, 범죄 전력이 없고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2017년 9월6일부터 지난해 5월12일까지 직원들이 인터넷등기소 시스템에 접속해 수수료를 결제하고 등기기록 파일을 전송 받았지만, 결제를 취소해 수수료 약 18억4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결제취소금액은 총 19억8394만원으로 조사됐지만, 오류가 발생해 등기정보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아서 결제가 취소된 경우에 해당하는 수수료 금액 약 1억8353만원은 공제됐다.

정상적인 등기기록 열람·발급 과정에서는 이용자가 등기기록 열람 및 발급 후에는 결제 취소가 불가능하다.

김씨는 등기기록을 열람·발급한 기록을 인터넷 등기소에 전송하지 않는 방식으로 결제 취소가 가능한 소스코드를 개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2월27일부터 지난해 5월13일까지 한 부동산 모바일 플랫폼 업체에게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등기기록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184만358명의 정보가 포함된 58만4172개 등기기록을 해당 업체에 제공하고 약 3억9957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 측은 지난해 3월22일 이전까지는 부동산 등기정보 열람 후 결제가 취소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3월22일 이후부터는 결제취소 오류를 인식했지만, 불법 영득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처음부터 인터넷 등기소에 지불해야 하는 등기 정보 열람 수수료 채무를 면탈할 의사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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