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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배상판결 승복…"책임 통감"

등록 2021.02.05 18:28:50수정 2021.02.05 18: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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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 누명써

피해자, 국가 등 상대 손해배상소송

1심서 승소…"국가가 16억 배상하라"

[서울=뉴시스]이창환 기자 =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선고공판을 마친 박준영(오른쪽) 변호사와 황상만 전 군산경찰서 형사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21.01.13. leech@newsis.com

[서울=뉴시스]이창환 기자 =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선고공판을 마친 박준영(오른쪽) 변호사와 황상만 전 군산경찰서 형사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21.0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정부가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으로 지목돼 옥살이를 한 피해자와 가족에 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불복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5일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관련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항소를 포기하는 이유로 "국가는 피해자의 약 10년간의 억울한 옥고 생활과 가족들의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 및 가족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의 항소 포기로 국가의 책임부분이 확정 되는 대로 피해자 및 가족들께 배상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하겠다"라며 "향후에도 억울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지난달 13일 피해자 최모(36)씨와 모친, 여동생이 국가와 당시 경찰 반장 이씨, 검사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최씨에게 총 13억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국가가 최씨의 모친에게 2억5000만원을, 최씨의 여동생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경찰 반장 이씨와 불기소 처분 검사 김씨는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의 20%를 각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이씨와 김씨는 최씨에게 약 2억6000만원을, 최씨 모친에게 5000만원을, 최씨의 여동생에게 1000만원을 각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판결이 있은 직후 경찰 반장 이씨와 검사 김씨는 항소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달 14일 해당 판결을 언급하며 "법무부가 그동안 기계적인 상소를 억제하는 쪽으로 제도를 만들고 운영해왔다"며 "그런 측면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면 이런 취지를 더욱 잘 살려 나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씨는 15세이던 지난 2000년 8월10일 새벽 2시7분께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이라고 불리며 영화 '재심'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항소한 최씨는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받았고, 상고하지 않아 10년을 복역한 뒤 지난 2010년 만기출소했다.

이후 최씨는 2013년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인용됐다. 재심을 심리한 광주고법은 지난 2016년 11월 최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 판단했다. 다만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 혐의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며 최씨의 재심 무죄 판결은 확정됐고, 최씨는 총 8억60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이와 별개로 최씨는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편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2017년 4월 뒤늦게 잡힌 김씨는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1·2심에서 모두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2018년 3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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