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로 하향…5인 이상 모임 금지 유지
영화관·PC방·오락실·학원 등 운영제한 해제
비수도권 식당·카페 등 운영시간 제한 풀려
유흥시설도 방역수칙 전제 집합금지 해제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적 거리두기' 단계와 더불어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연장한다. 또 카페 및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시설면적 8㎡(약 2.4평)당 1명 정도로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허용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1.01.16. [email protected]
수도권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은 오후 10시로 완화된다. 그러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은 4주째 하루 평균 200명 후반대의 환자 수준으로 정체 양상을 보이고는 있지만 2.5단계 기준(400~500명) 이하로 떨어졌다. 비수도권은 하루 평균 100명 이하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각각 하향한다. 단, 지역별 유행 양상에 따라 각 지자체는 2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이번 단계 조정에 따라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약 48만개소와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약 52만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수도권의 경우 식당, 카페 등 오후 9시 운영제한 업종 약 43만개소의 운영 제한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완화한다.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약 48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2인 이상 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할 경우 매장 내 머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기로 했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클럽, 헌팅포차 등 약 3개월간 집합금지되던 유흥시설 약 4만개소에 대해서도 집합금지를 해제한다. 대신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2단계 조치에 따라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그러나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지만 방문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을 할 수 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한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하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와 이용자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한다.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간병인을 대상 선제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종교시설의 미인가 교육시설의 점검과 기타 종단 소속 외 종교단체에 대한 점검과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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