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내일 증인신문…'살인 고의성' 본격 공방
검찰, 법의학자·의사·이웃주민 증인으로
입양모 장씨 살인 고의 입증 주력할 듯
장씨 측, 아동학대-죽음 간 인과성 부인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과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16개월만에 숨진 정인이의 추모와 입양부모의 살인죄 및 법정 최고형 선고 요구하는 근조화환 시위 및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1.02.15. [email protected]
입양부모 측은 아동학대 등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죽음에 이르게 한 과정이나 고의 등을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적 공방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1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인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법의학자와 의사들, 그리고 정인이 양부모의 이웃주민 등 약 17명의 증인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는 현재 살인 및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입양부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등 혐의를 받는다.
통상 형사 공판에서는 앞선 수사 과정 중 확보된 증언 등에 피고인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검찰에 해당 부분에 대한 증인을 신청하도록 한다.
정인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법의학자나 의사 등은 정인이가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했다거나 입양모 장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분석을 내놓은 이들이다.
지난달 13일 첫 공판 당시 장씨에게 살인 혐의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추가 적용되자 장씨의 변호인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도 부인하는데, 어떻게 살인을 인정하겠느냐"고 했다. 이어 "아동학대치사에 있어서 당일에도 학대가 있었던 건 확실한데, 그로 인해 사망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 장씨 측 변호인은 무죄를 다투기보다는 되도록 살인이 아니라 치사, 즉 과실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아이를 겁주거나 때렸다는 학대 행위를 완전히 부인하지 않으면서, 학대와 사망 사이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부인하거나 아이가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과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16개월만에 숨진 정인이의 추모와 입양부모의 살인죄 및 법정 최고형 선고 요구하는 근조화환 시위 및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1.02.15. [email protected]
정인이 사망 당일 '쿵' 소리를 들었다는 등 이웃 주민들의 증언도 혐의 입증에 주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12월8일 장씨를 기소하면서 이웃 주민의 증언을 아동학대치사 혐의의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첫 공판 당시 장씨에 대한 통합심리분석 결과보고서 등을 종합해 검토했다고도 했다. 이 역시 내용에 따라 살인 혐의 주장을 강화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검찰은 이웃 주민의 진술 등 정황증거와 의사의 분석 결과 등 과학적 진술 등을 통해 살인죄 적용을 위한 고의성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17일 장씨와 A씨의 2차 공판에서는 증인 3명이 오전과 오후로 나눠 출석할 예정이다.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3차 공판에도 3명의 증인이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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