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강간미수' 30대 법원공무원 구속…"범행 중대"
구속영장 심사 후…"피해자에 죄송"
상가 화장실에서 성폭행 시도 혐의
법원 "범행 중대하고 도주 우려있어"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22일 오후 신용무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뒤 A씨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1.2.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서울동부지법 소속 공무원으로 전해졌다.
신 부장판사는 "범행이 중대하고 높은 법정형으로 도주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한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B씨를 때리고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A씨는 취재진이 몰릴 것을 의식한 듯 심사시간보다 약 4시간이나 이른 오전 10시께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오후 3시2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청사 밖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 외 '혐의 인정하나', '어떤 취지로 소명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A씨는 정장 상의와 검은색 바지를 입고, 점퍼를 걸친 채 법원청사를 나섰다. 이후 굳은 표정으로 호송차량에 탑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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