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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주52시간 초과 근무·임산부 시간외근무 등 근로기준법 위반

등록 2021.06.01 19: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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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주52시간 초과 근무·임산부 시간외근무 등 근로기준법 위반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카카오가 일부 직원들에게 주52시간 이상 근무를 시키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정부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일 IT 업계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지난 4월 카카오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6개 항목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카카오는 ▲일부 직원을 법정 상한 주 52시간 이상 근무 ▲임산부에게 시간외근무 ▲일부 직원에게 연장근무 시간을 기록하지 못하게 강요▲퇴직 직원에게 연장근무 수당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여러 차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직장내 성희롱 교육 의무 위반 등도 적발됐다.

카카오 관계자는 "노동청으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을 시정하고 사내 다양한 소통채널과 함께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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