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이하 1주택자 1087만호, 재산세 최대 27만원 인하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6억 이하→9억 이하로 확대
주소 다른 배우자·미성년 미혼자녀 주택 보유땐 배제
만 65세 이상 부모 봉양 시 합가해도 독립세대로 인정
3년간 특례적용…행안부 "年5124억 稅지원 효과 예상"
행정안전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 적용 대상을 현행 공시지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집값 급등으로 6억~9억원 구간에 있는 주택이 늘어 재산세 감면 대상이 줄어든 데 따른 조처다.
여기서 1세대 1주택은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6월1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주택을 1개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때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고, 만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면 합가를 하더라도 독립세대로 인정된다.
1주택 판단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주택은 총 9종이다. 가정어린이집, 사원용 주택, 기숙사, 문화재주택, 노인복지주택(임대형), 미분양 주택, 대문변제주택, 상속주택, 혼인 전 보유주택 등이다. 주거 목적으로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이런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단 얘기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공시지가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원 초과 2억5000만원 이하'는 3만~7만5000원, '2억5000만원 초과 5억원 이하'는 7만5000원~15만원, '5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15만~27만원이 각각 낮아진다.
인하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17.6%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초과 누진과세의 특성상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인하율은 낮아진다.
예컨대 공시가격이 지난해 4억9700만원에서 올해 5억9200만원으로 상승한 서울의 한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시 재산세가 108만1000원에서 91만7000원으로 16만4000원 줄어든다.
인하된 세율은 올해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다음달 초 발송되는 재산세 고지서를 통해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특례적용 기간은 2021∼2023년으로 총 3년이다. 주택시장 변동상황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추후 재검토한다.
현재 전체 주택 1877만호 중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은 1819만호(96.9%)에 달한다. 이 중 1주택자가 보유한 1087만호가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세율 인하로 연간 5124억원, 3년간 약 1조5400억원의 세제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를 공시가격 9억원 주택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1주택 실수요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며 "이번 조치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에 도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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