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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택전세자금 대출 허점 노려 60억 가로챈 일당 기소

등록 2021.06.29 16: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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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등 혐의로 4명 구속기소

허위 임대인·임차인 16명 불구속 기소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변근아 기자 =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의 허점을 노려 수십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강력·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안동완)은 안산시 일대에서 조직적으로 허위 임차인 등을 모집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서민 전세자금 60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A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허위 임대인 및 임차인 노릇을 한 B씨 등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안산시 일대에서 아파트 17채를 명의신탁 등을 통해 사고팔면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대출받은 전세자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숨긴 채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총 28회에 걸쳐 60억여 원의 전세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 90%를 보증하고 있어 은행 등 관련 기관의 대출 심사가 허술한 점과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가 미흡한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 범행으로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목적 아래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주택 ˑ보증기금의 낭비를 초래하고도 처벌을 피해왔다"면서 "유사사안 재발 방지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 심사 실질화, 대위변제 요건 강화 등 제도 개선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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