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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블러썸 "전 대표, 횡령 혐의로 1심서 징역 12년 선고"

등록 2021.06.29 1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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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휴온스블러썸(263920)은 전 대표인 이모씨가 서울남부지법 1심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7억5000만원을 선고 받았다고 29일 공시했다.

이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지난해 5월28일 공소 제기됐다.

횡령 발생금액은 295억원이다. 이는 지난 2019년 자기자본의 47.7%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서울남부지법의 1심 판결에 따른 것이며 향후 항소 여부 및 그에 따른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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