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홍대 앞 유흥주점 김사장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얼마 받을까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113만명 지원 대상
2019년 이후 반기라도 매출 감소하면 지원
업종 피해 정도 따라 100만~900만원 차등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중인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12.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막대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추가로 지원한다. 유흥업종 등 집합금지 업종에는 최대 900만원을 보상하는 등 피해 규모 및 업종별로 100만~900만원 차등 지급한다.
지난해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 113만 명이 지원 대상이다.
정부가 1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발표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Q&A로 정리했다.
Q.소상공인 지원금은 누구에게 지급하나.
A.지난해 8월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시행된 후 한 차례라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다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이 된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113만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 여기에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어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전세버스·여행업 등 경영위기 업종도 포함된다.
Q.소득 감소 기준은 어떻게 되나
A.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하면 지원한다. 2019년-2020년, 2019년 상반기-2020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2020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2021년 상반기, 2020년 상반기-2020년 하반기, 2019년 상반기-2021년 상반기 등과 비교해 1개라도 감소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Q.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A. 방역 수준, 방역 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에 따라 100만원부터 최대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 지난해 8월16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46주간 진행된 정부 방역조치 동안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 기간이 단기냐, 장기냐에 따라서도 지급액이 달라진다. 연 매출이 높은 업체일수록 지원금액도 많아진다.
Q. 최대 900만원을 받으려면 어떤 기준이 충족돼야 하는가.
A. 지난해 연 매출 4억원 이상인 집합 금지 업종이 방역 조치를 장기간에 걸쳐 따라야 한다. 여기에 2019년 이후 6개월 동안 매출이 감소한 이력이 있으면 최고 금액인 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뉴시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누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명목으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3조25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지난해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 113만 명이 지원 대상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Q. 서울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오 사장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A. 유흥업종은 집합금지 업종에 하므로 지원금이 가장 많은 편이다. 만약 지난해 매출이 4억원 이상이고 집합금지가 장기간 이뤄졌다면 9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 똑같이 장기간 집합금지를 당했더라도 매출액이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이면 700만원, 8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이면 500만원, 8000만원 미만이면 400만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유흥주점을 운영하더라도 집합금지 기간이 단기에 해당하면 지난해 매출에 따라 300~700만원이 지급된다.
Q. 인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사장은 얼마나 지원되나.
A. 식당은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한다. 지난해 매출 4억원이 넘고 장기간 영업제한을 당했다면 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매출이 8000만원 미만에 영업제한 기간이 단기라면 200만원 지원받는다.
Q. 전세버스를 운영하는 삼촌 회사 매출이 30% 감소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
A. 전세버스, 여행업 등은 경영위기 업종으로 매출이 20% 이상 감소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예를 들어 매출 4억원 이상인 전세버스 회사 매출이 30% 감소했다면 250만원을 받게 된다. 매출 감소에 따라 100만~300만원까지 지원한다.
Q.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
A.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와 동일하다. 정부가 국세청 등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을 추린 뒤 문자로 통보해준다. 이후 전용 온라인사이트를 통해 간편 신청하면 된다.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경기 수원시 권선구 한 노래방에서 관계자가 영업준비를 하고 있다. 2020.10.1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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