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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공표' 손본다…법무부 "수사상황 알권리 확대"

등록 2021.07.14 11: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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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몰이식 행위 좌시하지 않을 것"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즉시 개정

[과천=뉴시스] 조수정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1.07.14.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 조수정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1.07.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진행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합동감찰 결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유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무부훈령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14일 '한 전 총리 사건' 합동감찰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악의적 수사상황 유출행위를 반드시 찾아내 엄단하겠다"며 "수사동력 확보를 위해 여론몰이식으로 흘리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방침을 반영해 법무부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즉시 개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019년 12월1일 관련 규정이 제정·시행된 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과 여전히 수사정보가 유출돼 사문화됐다는 논란이 있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규정에 의하지 않고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요사건 언론보도량은 이슈화된 시점부터 3개월간 수원지검 '김학의 사건' 2937건, '라임 사건' 1854건, 대전지검 '월성 원전 사건' 1653건, '옵티머스 사건' 886건으로 집계됐다.

현행 규정에 의하면 수사 중, 수사종결(불기소·기소)로 나뉘어 공개할 수 있는 요건 및 내용이 특정돼 있다. 다만 기소 전 공보범위가 극히 제한된 데다 기준이 불명확하단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위원회) 의결을 전제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식적 공보 내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 등 조화를 위해 신중히 의결하도록 수사 단계별 엄격한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공보관을 통한 공개 확대로 언론의 특종 경쟁을 방지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규정에 나와 있는 피의사실 공표의 예외적 허용요건이 일부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에 따라 허용요건을 명확화·구체화해 수사기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피의사실이 공표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예외적으로 기소 전 형사사건에 대한 공보를 하는 경우엔 피의자의 반론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또 인권보호관은 수사팀의 피의사실공표 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직권으로 진상조사를 전담해 진행하고 진상조사 결과 수사팀의 범죄혐의 또는 비위가 의심되는 경우 수사 또는 감찰의뢰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수사 진행 도중의 감찰(수사)의뢰는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종결 이후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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