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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3차 교육재난지원금 푼다…9월 중 지급 검토

등록 2021.07.22 09: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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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교에 따른 학부모 경제적 부담과 교육회복 지원 함께 고려

조례에 근거해 모든 학생에게 지급…지원 금액 검토 중


울산시교육청 전경

울산시교육청 전경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3차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올해 1학기 지역감염 확산으로 학생들의 미등교 일수가 많아 식비, 통신비 등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점과 2학기 전면등교에 따른 교육회복 지원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지난 4월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은 학교 내 밀집도를 3분의 2로 유지해 등교할 수 있었지만, 울산은 급격한 지역감염 확산으로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4월 15일부터 2개월 가까이 3분의 1 등교를 원칙으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급식비 약 67억 원이 미집행됐다.

 또한,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운영하던 방과후학교가 대폭 축소되면서 사교육비 증가 등 학부모 경제적 부담이 더해졌다.

 전면등교가 예정된 2학기에 방과후학교 참여를 확대하고자 교육부는 보통교부금을 활용해 자율적으로 한시적인 수강료 지원을 권고하고 있다.

 현재 7개 교육청이 지원을 결정했고, 나머지 교육청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울산은 정상적으로 방과후 학교가 운영된 2019년 6월 기준으로 지원하면 예산 약 20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교육청은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에 정부 추경 교부금 증액분의 취지인 지역의 침체된 경기 부양도 고려하고 있다. 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울산은 코로나19로 지난해 지역 내 총생산이 5.9% 감소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경제적 충격을 많이 받았다.

 울산시교육청은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 조례에 근거해 교육재난지원금 형태로 모든 학생에게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는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하여 학교급식, 대면수업 등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여러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 피해’에 대해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구체적인 지원금액을 확정하면 2차 추경에 반영해 오는 9월 중 스쿨뱅킹을 통해 학부모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울산시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교육재난지원금을 유·초·중·고 학생 1인당 10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한 바 있다.

 울산교육청이 교육재난지원금 사용 관련, 학부모 4만7773명을 대상으로 올해 3월 설문조사를 한 결과 70%가 2주 이내 지원금을 사용했고, 약 90%가 지역 소상공인 업체를 이용해 가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공교육이 마땅히 책임져야 할 교육비용을 학부모가 대신 지출한 데 대한 최소한의 보상과 함께 2학기 빠른 교육회복을 위해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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