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안들어" 정신장애 동생 폭행해 사망…징역 10월→4년
정신장애 동생 수회 폭행 사망케한 혐의
1심 "기도폐색질식사 가능성" 징역 10월
2심 "사망 예견해…상해치사다" 징역 4년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69)씨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는 상해 및 폭행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과 판단을 달리한 것이다.
A씨는 지난해 7월27일 서울 강동구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정신장애 2급이던 동생 B(당시 55세)씨를 화분으로 내리치는 등 약 5시간30분 동안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폭행을 피해 집으로 기어서 이동했지만, A씨는 따라가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B씨는 다음날 새벽 2시 집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검찰은 A씨가 B씨의 뒤통수에 약 2.8㎝ 좌열창(둔기에 부딪혀 찢긴 손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또 B씨의 부검감정서에는 'B씨는 머리, 얼굴 부위에 손상을 입은 상태로 이와 관련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으나, 사망 정황이 뚜렷하지 않아 사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단정하기 어려운바, 사인은 불명이다'라고 기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생활이 어려워지자 B씨의 기초생활 및 장애인연금 수급권 등을 사용하기 위해 요양병원에서 나오도록 한 뒤 함께 생활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A씨는 평소에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에게 잦은 폭력을 행사했고, 범행 당일에는 B씨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담배를 빌리거나 바닥에 떨어진 담배꽁초를 주워 핀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B씨의 부검 결과 기도 내 음식물이 꽉 차 있는 것으로 봐 기도폐색질식사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외상 정도로 볼 때 A씨의 상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폭행 및 상해 혐의만 유죄 판단했다.
그러면서 1심은 "A씨는 정신장애 2급으로 스스로 방어 능력이 부족한 B씨를 폭행했다"며 "이 사건 이후에도 다른 동생을 폭행하는 등 동거가족에 가혹한 폭력행위를 되풀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상해 행위와 B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또한 인정된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2심은 "A씨가 마지막으로 상해를 가한 시각으로부터 5시간이 지나지 않아 B씨가 사망했고, A씨의 행위 외에 B씨가 사망할 다른 원인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수회 걸쳐 때린 다음 평소와 다르게 일어나지 못하는 B씨를 다시 수회 때렸다"며 "그로써 B씨가 생전에 기능적 손상을 입거나 그에 따라 피 등이 기도 안으로 흡인돼 질식사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2심은 A씨가 B씨가 사망할 수 있다는 예견 가능성을 갖고도 상해를 가해 숨지게 했다고 판단하며 "이로써 B씨가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 고귀한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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