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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자가격리 무단이탈 혐의로 고발…수칙 위반 세번째

등록 2021.08.05 18: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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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12시 격리해제 전 차량으로 이동, 법정 들어 가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민경욱 전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선거무효소송' 관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1.04.15.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민경욱 전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선거무효소송' 관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1.04.15.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기간 중 자택을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고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민 전 의원을 수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민 의원은 지난 3월15일 인천 연수구 자택에서 자가격리가 해제되기 전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일 낮 12시께 격리가 해제될 예정이었지만,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이 열리는 서울남부지법으로 차량을 이용해 이동한 뒤 정오가 지나자 법정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실을 확인한 연수구 보건소는 지난 5월 민 전 의원을 연수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민 전 의원에게 이달 6일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민 전 의원 측은 일정을 조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민 전 의원이 자가격리 기간 중 자택을 이탈했다는 내용의 고발을 연수구보건소로부터 전달받았다”며 “구체적인 조사 일정은 조율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민 전 의원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민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다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을 당시에도 자가 격리된 상태에서 무단이탈을 했다가 고발됐다.

그는 또 지난해 8월15일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 상임대표 자격으로 수천명 규모의 집회와 행진을 벌여 경찰의 수사를 받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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