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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원 지급

등록 2021.08.13 1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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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 4만9480명 대상

창원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원 지급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의 5차 정부 재난지원금 사업의 한 부분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지역 기초생활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 4만9480명이 대상이다.

1인당 10만원씩 가구 대표 1인 계좌에 1회에 한해 지원된다.

기존 월별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는 별도 신청 없이 복지급여 수급계좌로 입금되며, 그 외의 복지급여 계좌 미등록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가 확정되면 오는 24일 추가 국민지원금을 1차 지급하고, 대상자 확정 이후 8월 신규 책정자와 계좌 미등록 및 계좌 오류, 연락 지연 등의 사유 발생 시 다음달 15일까지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서호관 사회복지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저소득층에게 이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해 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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