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공명선거추진단장 "공수처 정치쇼" 성토
"제3자 고발장 하나로 백주 대낮에 野 의원 압수수색"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김재원,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09. [email protected]
김 단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공수처는 제3자의 고발장 하나를 근거로 이 사건에 개입했고, 백주 대낮에 야당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겠다고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공수처는 김웅 의원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입증이 되었는지 혐의가 무엇인지를 밝혀주셔야 한다"며 "이 사건은 손준성 검사에게서 김웅 의원으로 문제의 고발장 사진이 전달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김웅 의원에게 어떤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무슨 근거로 이 사건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지 먼저 손준성 검사로부터 김웅 의원에게 파일이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는지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란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 사건 수사는 모두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위법수사가 될 것이며 공수처의 정치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또 "이미 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에 의해서 공수처장은 검찰에 계류 중인 사건이라도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실제로 이첩을 해야 한다"며 "공수처에서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한 이상 대검은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아무리 우리가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공수처와 검찰의 충성 경쟁에 소모품으로 사용될 순 없다"면서 "이 시간 이후로 만일 검찰이 이 사건 수사에 개입하면 모두 직권남용죄에 해당될 것이고 우리 당은 반드시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먼저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 사이에 파일이 전달된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는 김웅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중단해야 한다"며 "만일 김웅 의원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이 범죄 혐의도 인정되지 않거나 범죄 성립의 전제 조건인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 사이의 파일 전달 사실이 전제되지 않는 수사라면 이것 역시 불법적이고, 불법적인 수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공정해야할 공수처가 오로지 집권세력의 호위무사가 되어 정치 탄압의 전면에 나선 이 사건은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우리 당은 공수처의 불법 압수수색은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앞으로 진행되는 수사에서 추호의 불법행위도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며 공수처의 각성을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