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속 존엄사 121.6% 늘었는데…"인력·교육 부족"
연명의료중단 등 존엄사 1년 9개월간 121.6% 증가
연명의료관리센터 의사 '0명'…윤리위원회 설치 9.4%
남인순 의원 "의사 우대 채용, 위원회 설치 독려해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명의료결정제도 추진 현황’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등록자 수는 2019년 말 53만 2667건에서 올해 9월 말 104만 4499건으로 96.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실제로 연명의료 중단 등을 이행의 경우도 2019년 말 8만 3건에서 올해 9월 말 17만 7326건으로 121.6% 늘어났다. 2020.05.13. [email protected]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명의료결정제도 추진 현황’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등록자 수는 2019년 말 53만 2667건에서 올해 9월 말 104만 4499건으로 96.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실제로 연명의료 중단 등을 이행의 경우도 2019년 말 8만 3건에서 올해 9월 말 17만 7326건으로 121.6% 늘어났다.
하지만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뒷받침할 의료 인력, 교육 등 인프라는 부족한 실정이다.
남 의원은 "현재 연명의료관리센터 인력 총 17명 중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전문인력은 간호사 3명, 사회복지사 2명에 불과하고 의사가 1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에 대한 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과 홍보를 내실화하려면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은 가능하면 의사 우대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아쉬움이 크다”고 덧붙였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두도록 돼 있고,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연명의료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남 의원은 또 "의사와 간호사 등 교육 현황을 보면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면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에 대한 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현장에서 연명의료 중단 시기, 환자의 회생 가능성, 연명의료 행위 등에 대한 의료진과 환자 가족 간 인식 차이 등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의 의사가 현실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다.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도 지난 9월 말 기준 대상기관 3천239곳 중 등록기관은 9.4%인 304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상급종합병원에는 100% 설치돼 있는 반면, 종합병원은 53.6%, 일반 병원은 1.5%, 요양병원은 4.6%에 그쳤다.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와 가족이 요청한 사항을 심의하고,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관련 상담, 의료인에 대한 의료윤리 교육 등을 담당한다.
남 의원은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요양병원과 공공병원, 300병상 이상 병원에 대해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를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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