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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속 존엄사 121.6% 늘었는데…"인력·교육 부족"

등록 2021.10.07 10: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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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 등 존엄사 1년 9개월간 121.6% 증가

연명의료관리센터 의사 '0명'…윤리위원회 설치 9.4%

남인순 의원 "의사 우대 채용, 위원회 설치 독려해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명의료결정제도 추진 현황’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등록자 수는 2019년 말 53만 2667건에서 올해 9월 말 104만 4499건으로 96.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실제로 연명의료 중단 등을 이행의 경우도 2019년 말 8만 3건에서 올해 9월 말 17만 7326건으로 121.6% 늘어났다. 2020.05.13.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명의료결정제도 추진 현황’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등록자 수는 2019년 말 53만 2667건에서 올해 9월 말 104만 4499건으로 96.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실제로 연명의료 중단 등을 이행의 경우도 2019년 말 8만 3건에서 올해 9월 말 17만 7326건으로 121.6% 늘어났다. 2020.05.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지난 2018년 2월 품위 있는 죽음 이른바 '웰다잉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이 시행된 후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존엄사가 크게 늘었지만, 의료 인프라가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명의료결정제도 추진 현황’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등록자 수는 2019년 말 53만 2667건에서 올해 9월 말 104만 4499건으로 96.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실제로 연명의료 중단 등을 이행의 경우도 2019년 말 8만 3건에서 올해 9월 말 17만 7326건으로 121.6% 늘어났다.

하지만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뒷받침할 의료 인력, 교육 등 인프라는 부족한 실정이다.

남 의원은 "현재 연명의료관리센터 인력 총 17명 중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전문인력은 간호사 3명, 사회복지사 2명에 불과하고 의사가 1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에 대한 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과 홍보를 내실화하려면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은 가능하면 의사 우대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아쉬움이 크다”고 덧붙였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두도록 돼 있고,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연명의료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남 의원은 또 "의사와 간호사 등 교육 현황을 보면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면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에 대한 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현장에서 연명의료 중단 시기, 환자의 회생 가능성, 연명의료 행위 등에 대한 의료진과 환자 가족 간 인식 차이 등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의 의사가 현실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다.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도 지난 9월 말 기준 대상기관 3천239곳 중 등록기관은 9.4%인 304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상급종합병원에는 100% 설치돼 있는 반면, 종합병원은 53.6%, 일반 병원은 1.5%, 요양병원은 4.6%에 그쳤다.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와 가족이 요청한 사항을 심의하고,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관련 상담, 의료인에 대한 의료윤리 교육 등을 담당한다.

남 의원은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요양병원과 공공병원, 300병상 이상 병원에 대해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를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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